이용약관
제1조 서비스
- · 명칭: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공유서비스 (지게차·전동차)
- · 사업주체: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- · 서비스 운영: 효성물류장비
- · 본 서비스는 가락시장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운반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제2조 이용 자격
- ·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· 회원가입 후 운영업체의 승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· 장비 운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· 이용 기간은 공사가 정한 기준(총 12개월, 1년에 6개월 한도)을 따릅니다.
제3조 이용 방법
- · 웹에서 장비 종류와 기간을 선택해 대여를 신청합니다.
- · 운영업체가 장비를 배정하면 채소2동 공유스테이션에서 수령합니다.
- · 이용이 끝나면 같은 스테이션에 반납합니다.
제4조 요금과 정산
- · 지게차 기준 1일 26,400원, 1개월 450,000원(부가세 포함) — 톤급별 요금은 신청 화면에 표시됩니다.
- · 요금에 보험료와 전기료가 포함됩니다.
- · 요금은 월말에 한 번에 정산합니다.
제5조 보험과 배상
- · 장비는 영업배상 책임보험(보상 한도 2,000만 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· 보험은 대인·대물 배상만 보장하며 자차(장비 수리비)·자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·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액과 장비 수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· 사고·고장·파손 발생 시 즉시 현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6조 이용자 의무
- · 장비는 가락시장 내 합의된 구역에서만 사용합니다.
- · 다른 점포와 공동 사용, 타인 재대여는 금지됩니다.
- · 안전수칙과 운행기준, 반납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.
- · 위반 시 이용 제한 등 단계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약관 버전 v0.1-draft — 확정 약관 문구 수령 후 갱신됩니다.